[단독] TYM 김도훈 대표, 사정당국에서 전방위 압박...왜?

박하웅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4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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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도 없는데 20억 상여…대표가 대표에게 준 돈”

“호텔 회원권·관리비까지…법인카드는 가족카드였다”

“특정 업체에 몰린 수십 억 용역…선정 과정은 ‘깜깜이”

[HBN뉴스=박하웅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TYM[002900]이 내홍에 휩싸인 모양새다. 김도훈 대표가 재직 기간 중 회사 자금을 개인 보수·주거·사적 편의 및 특정 외부 업체 용역비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게 그 이유다.

 

실제 국세청은 관련 항목 일부를 비용 부인 처리하며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게다가 검찰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사정당국의 전방위 행보가 알려지면서 증권가는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 들어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에 대한 수사가 범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상장폐지 위협 등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본지>에서는 복수의 세무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김 대표의 고액 보수 수령 경위, 회사 명의 주거용 부동산 사용, 업무와 무관한 회사 자산 사용, 특정 외부 업체에 집중된 고액 용역 계약 구조 등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다.

 

◆ “이미 끝난 인수 공로로 20억(?)”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지난 2022년경 ‘국제종합기계 인수 관련 성과’를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등 약 20억 원 상당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제종합기계 인수는 지난 2016년에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김 대표 취임 이전에 다른 임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였다. 

 

국세청은 단순 합병 이후 대표에게 고액 보수가 지급된 점에 대해 비용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항목을 비용 부인 처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보수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대표 본인이 의결 과정에서 제척됐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혹은 또 있다. 회사 명의로 된 30억 원대 아파트의 실거주는 대표 가족이라는 의혹이 그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0년 11월경 회사 명의로 약 31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다.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거 공간의 관리비·수선비 등 유지 비용 약 1억 원 이상이 회사 자금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대표 개인의 생활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로 보고 관련 금액을 비용 부인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제는 회사 내부 사택 규정상 이 같은 형태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과 전액 비용 처리를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세무조사·검찰 수사 병행…대표는 출국금지 상태”

 

김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은 회사 명의로 취득한 고급 호텔 휘트니스 회원권이다. 해당 회원권은 기명식으로 김 대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정당국에서는 김 대표 취임 이후 특정 해외 마케팅업체와 건축 설계 업체에 고액의 용역비가 집중 지급된 구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해외 마케팅업체인 ‘MBLM’에는 약 60억 원, 건축 설계사무소 ‘도시건축’에는 약 14억 원 규모의 용역비가 지급됐다는 게 중요 골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도시건축의 경우 특히 대표가 건축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로 면허 보유 직원 1명을 고용해 회사를 운영해 온 정황이 파악됐다”며 “그럼에도 회사 본사 이전 및 지점 설계·감리 등 주요 프로젝트 대부분이 해당 업체에 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이 반복적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사용됐다는 점에서 세무상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의 경우 해당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나 가격 비교, 용역 실질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김 대표는 출국금지 상태로 알려졌으며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4국에서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역시 회사 업무 외 별건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장사 대표의 개인적 이익이 회사 비용으로 처리됐는지 여부는 세무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과 직결될 수 있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작동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보수 결정 당시 이사회·보수위원회 심의 여부 및 김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회사 측에 공식 질의했으나 기사 마감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 회사 측은 사택 운영 기준과 사용 주체, 비용 처리 근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회원권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 회사가 이를 어떤 업무 활동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해 회사 측에 질의했으나 공식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HBN뉴스 탐사보도팀]에서는 다음 호에 <이사회·외부감사인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와 <특정 용역 계약의 실제 결과물은 존재하는가>를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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