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규제…2027년부터 시행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4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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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홍세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자본구조 질적 개선을 위해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의 기준은 50%로 설정됐다. 금융당국은 시장위험에 따른 자본 변동, K-ICS 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이 수준으로 결정했다.

 

 [인포그래픽=나노바나나 생성]

금리·주가·환율 등 외생 리스크로 인한 시장 위험액이 요구자본의 약 46%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현행 K-ICS 제도에서 보완자본을 최대 50%까지만 인정하는 구조상 기본자본도 최소 50% 이상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기본자본비율 0~50% 구간에서는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부과된다.

경영개선요구는 배당 제한, 자산 매각, 자본 확충 요구 등 보험사 경영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업계 부담을 감안해 충분한 경과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 2035년 말까지 총 9년간의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27년 3월 말 기준으로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2027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을 출발점으로, 2036년 3월 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도달하도록 분기별로 비례 상향하는 방식이다.

최저 이행기준 충족 여부는 1년 단위로 평가된다. 최저 기준 부과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 조기상환시 조건이 강화됐다.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을 80% 이상 유지하거나, 50%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현재는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100% 이상으로 양질의 자본 차환시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있어, 이번 규제가 실질적인 강화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인정 범위도 조정했다.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K-ICS 비율 양호)가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만 하향 조정한 경우, K-ICS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2024년 말 적립 부담 경감 조치가 지급여력 양호 보험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보험부채 시가평가 회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보험회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했다. 보험사들이 K-ICS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의존해온 실정이다.

2023년 3.2조원이던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 규모가 2024년 8.7조원, 2025년 9.0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보완자본은 손실 발생시 손실 보전에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으로 재무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중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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