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민·형사 '무죄', 항소심까지 이어질까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9 1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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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손배소 원고 패소...법원 "동종 형사 사건 판단 참작"
내달 5일 항소심서 추가 증거 심리…판결 달라질지 관심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코오롱 인보사 성분 논란과 관련해 손실을 입었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사 1심 무죄 판단과 맞물린 사법부의 판단 기조가 항소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지난 15일 주주 300여 명이 코오롱티슈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 생명과학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선고를 참작해 결론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해당 ‘동종 사건’은 인보사 성분 불일치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형사 사건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바뀐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거나,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상장 및 투자 유치를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미국 임상시험 중단 조치와 관련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민사 판결 역시 형사 1심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 측이 문제의 2액 세포 기원 착오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시장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생명공학 기업의 임상 3상 단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또한 성분 오류가 공개된 이후 관련 종목 주가가 급락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배상 책임 판단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인보사 성분 의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선고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새롭게 제출한 경영진 간 이메일 등 추가 증거를 토대로 원심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형사 1심과 민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될지, 아니면 다른 판단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연이은 1심 판결로 인해 사법부의 전반적인 판단 기조가 코오롱 측에 유리하게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는 평가와 함께 “그럼에도 항소심은 별도의 심리 구조를 갖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 병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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