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지난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일동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와 내수부진 속에서 이미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의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자리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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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연합회는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령이 개정되어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인해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은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 연간 505만 원에 달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기준(2023년)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2,500만 원)의 20%가 넘는 금액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퇴직금 적용까지 맞물리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절벽’과 ‘연쇄 파산’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 소상공인 현실을 도외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 △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천명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업종과 지역별 조직을 동원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일자리와 나아가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전국 소상공인의 의지를 모아 법안 통과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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