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부족 발생…주주 권익 침해 위법 할인 발행 논란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이하 영풍)는 29일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진행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할 리스크가 있어 이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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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최윤범 회장, 마이클 윌리엄슨 록히드마틴 글로벌부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고려아연] |
영풍 측은 이번 증자 과정에서 실제 납입된 주금 총액이 법정 하한선에 미달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사회 결의 와도 다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26일 납입하게 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발행 총액은 지난 26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미화 19억3999만8782.23 달러 원화 상당액이라고 결의했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공시한 유상증자 내용에 따르면,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지난 12일 기준 매매기준율(1469.50원)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발행금액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26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은 1460.60원으로서 12일 기준 매매기준율보다 무려 173억원에 달하는 낮은 금액으로 이는 이사회 결의 내용과 다른 유상증자이므로,위법한 유상증자라는 게 영풍·측 지적이다.
영풍 측은 또한 자본시장법은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서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10%할인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있어서 발행가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마지노선이다. 고려아연이 공시한 기준주가는 142만 9787원이며, 이에 따른 법적 발행가액 하한선은 128만6808.3원이다.
그러나 실제 주금 납입일인 26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고려아연이 실제로 납입받은 주당 금액은 약 128만2319원이다. 이는 법정 하한선보다 적은 금액으로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영풍 관계자는 “이사회가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외화 납입을 고집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실제 유상증자 금액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납입자본금에 부족이 생기기도 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그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조속히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풍 측은 “자본시장법의 발행가액 규제를 위반한 이번 신주 발행은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려아연 측에서 이사회 결의, 정정공시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빨리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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