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커머셜, 군산공장 건물 '채권자' 변경

이동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3: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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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합병에 따른 담보제공 정정 공시

[HBN뉴스 = 이동훈 기자] KG모빌리티커머셜이 계열사 합병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공시를 정정했다. 기존 채권자였던 크라운에프앤비가 KG에프앤비로 합병되면서, 담보권자 명의가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KGM커머셜은 9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정정 공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KGM커머셜의 전기버스로 해당 내용과는 관계다. [사진=KGM커머셜]

공시에 따르면 기존 채권자였던 크라운에프앤비는 지난해 12월 30일부로 KG에프앤비와의 회사합병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채권자)이 KG에프앤비로 변경됐다.

이번 정정 공시는 채권자 명의 변경에 국한된 것으로, 담보 제공의 주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담보물은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356에 위치한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소유 군산공장 1·2동 건물 전부다. 실제 차입금액은 80억 원이며, 담보 설정 한도는 90억 원으로 유지됐다.

담보 제공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다. 이번 거래는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이 KG에프앤비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자사 보유 건물을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조건이다.

양사 합의에 따라 만기 이전 차입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담보물 일부 해지가 가능하며, 세부 계약 체결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일임됐다.

해당 담보제공의 최초 공시일은 2025년 5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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