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정확한 정보 제공,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
[HBN뉴스 = 김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제재했다.
공정위는 10일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나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총판매업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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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SUV '더 뉴 EQE SUV'. [사진=벤츠] |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닝더스다이(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했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2022년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벤츠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믿고 차를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의 이런 행위가 거짓으로 꾸민 계책을 사용해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벤츠의 소비자 기만 행위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파라시스 셀 탑재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으로 논란이 되자 같은 달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이 기간에 파라시스 셀을 쓴 벤츠 차량은 약 3000대 팔렸고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당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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