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자본시장법 '사지적 부정거래'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경찰이 2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방시혁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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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특수목적법인(SPC)은 하이브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하며 막대한 차익을 챙겼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방 의장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했다.
방 의장은 경찰 소환 수사를 앞두고 사내 이메일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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