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혜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개고기 대체 보양식으로 흑염소 등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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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흑염소·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스터=서울시] |
주요 단속 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와 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 확인도 병행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염소고기가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보어·자넨 등 외래·교잡종인지 여부를 유전자 분석으로 판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염소고기의 경우 육안이나 서류만으로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심 시료를 수거해 검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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