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9 0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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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N뉴스 = 김혜연 기자]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교통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 이동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에는 총 18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0대가 투입된다. 차량은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다. 

 서울시는 9일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6만 대로, 체납액은 391억 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대이며 체납액은 34억 원이다.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025년 12월 말 기준 1,925억 원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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