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건전한 생태계 노력",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훼손 우려" [HBN뉴스 = 이필선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송은 곧 제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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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사진=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두나무의 손을 들어 줬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FIU는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영업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FIU가 문제 삼은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건수는 총 4만4948건으로, 전체 100만원 미만 출고거래(641만3281건) 중 0.7%에 해당했다. 두나무는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3월 두나무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후 본안 소송이 이어졌다.
이날 법원은 금융위 FIU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내린 제재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사태 후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나름의 조처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조치 미비를 이유로 내린 제재는 부당하다는 게 1심 법원 판결의 요지다.
재판부는 "사후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날 선고 후 낸 입장문에서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결문을 받는 대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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