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김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의 7년 넘는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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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든 '전분(분말 형태)'과 전분을 분해해 생산한 '당류(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를 말하며 용도에 따라 면류, 제과 등 원재료인 식품용과 제지, 철강 등 산업용으로 구분된다. 전분당 부산물은 글루텐피, 배아, 섬유질 등으로 대부분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사에 발송하고, 같은 날 전원회의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국내 전분당 기업간 거래(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품목 매출액은 총 6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에 대해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통해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분당 4개 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말 전분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줄줄이 가격을 인하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사관은 이 사건 외에 4개 사의 일부 거래처 입찰 담합 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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