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책임과 소비자 보호 간 간극 지적도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수사 기준을 둘러싼 해석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더본코리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더본코리아 법인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일부 제품에서 실제 원산지와 다른 표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담당 직원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의 원산지가 온라인몰 등에서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정황을 확인하고, 표시 삭제·변경 처분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지난해 6월 4일 더본코리아 법인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특사경 역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표시가 사실과 달랐던 점은 인정되는데, 고의성 판단이 지나치게 주관적 기준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실무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이 갈린다면 소비자 보호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현행 원산지표시법상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허위 표시 행위뿐 아니라, 이를 인식하고도 표시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냐는 의미이다.
반면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사 절차에서는 행위 결과보다 책임 주체의 인식과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처분이 곧바로 허위 표시를 용인하는 기준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행정 처분이나 민사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 책임은 엄격한 입증 기준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