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코칭경영원(대표 가맹거래사 홍현)이 2024년 12월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가맹본부를 위해 1월 한 달간 가맹계약서 무료 자문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설립된 경영컨설팅 코칭펌인 한국프랜차이즈코칭경영원은 2022년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무료 자문을 통해 가맹사업 리스크 관리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홍현 대표는 가맹거래사 자격과 함께 행정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전수창업계약서 작성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 점포개발 및 가맹점모집 대행까지 원스탑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킨텍스에서 열린 마이프차 프랜차이즈페스타에서 연사로 강연을 맡기도 했다.
이번 무료 자문은 2024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못한 가맹본부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지정 사유, 거래상대방, 공급가격 산정방식까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했으며, 필수품목 확대나 가격 인상 등 가맹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는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홍현 대표는 "최근 가맹사업법이 필수품목 규정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방향으로 대폭 개정됐지만, 상당수 가맹본부가 여전히 구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와의 분쟁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위험에 노출돼 있어, 법령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연우 소속 가맹거래사는 "무료로 자문해 드리는 만큼 많은 가맹본부가 적법한 틀 안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료 자문을 받으려면 한국프랜차이즈코칭경영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수정, 가맹사업 영업활동 조건 자문,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사는 행정청 인허가 업무를 대리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문자격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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